가계

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

Sinya 2018. 1. 7. 10:54

기사를 보았다.

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07060023442?d=y


확실히, 근로소득+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소득형태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만한 일이고, 개선해야할 일이다. 

문제는 나에게도 해당한다는 것! 


현재는 근로소득 외 연간 7200만 초과시/18년 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초과시/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추가 건보료를 부과한다고.


알아두자!